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172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172 7 ['001800', '001800']|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001800', '001800'] 1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제18조(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휴양시설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운영 기간에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이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19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조내용": "제18조(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휴양시설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운영 기간에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이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4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488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