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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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 | ['001800', '001800']|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 ['001800', '001800'] | 1 |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 제18조(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휴양시설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운영 기간에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이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 19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조내용": "제18조(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휴양시설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 운영 기간에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 이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