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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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 | ['002000', '002000']|이용료의 반환 | ['002000', '002000'] | 1 | 이용료의 반환 | 제20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1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이용료의 반환", "조내용": "제20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