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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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 | ['002300', '002300']|기념품 등 제공 | ['002300', '002300'] | 1 | 기념품 등 제공 | 제23조(기념품 등 제공)① 시장은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산림문화·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 및 방문객2.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련 간담회 및 업무협약, 각종 활동 등의 참여자 및 방문객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문객 범위는 산림문화·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로 한다.[본조신설 2026.4.1.] | 24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기념품 등 제공", "조내용": "제23조(기념품 등 제공)① 시장은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산림문화·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 및 방문객2.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련 간담회 및 업무협약, 각종 활동 등의 참여자 및 방문객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문객 범위는 산림문화·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로 한다.[본조신설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