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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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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8 ['000200', '000200']|관리책임 ['000200', '000200'] 1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관·과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11.12.26>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관리책임", "조내용": "제2조(관리책임)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관·과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11.12.26>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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