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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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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8 ['000400', '000400']|관리사무의 위임 ['000400', '000400'] 1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1. 각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개정 2008.6.10>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5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관리사무의 위임", "조내용":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1. 각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개정 2008.6.10>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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