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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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8 | ['001100', '001100']|기증품의 취득 | ['001100', '001100'] | 1 | 기증품의 취득 |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4.1.>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기증품의 취득", "조내용":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4.1.>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