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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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8 | ['001400', '001400']|물품의 가격 | ['001400', '001400'] | 1 | 물품의 가격 |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 15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물품의 가격", "조내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