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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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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8 ['001600', '001600']|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001600', '001600'] 1 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 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17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조내용": "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 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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