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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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8 | ['001900', '001900']|보관의 구분 | ['001900', '001900'] | 1 | 보관의 구분 |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 20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보관의 구분", "조내용":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