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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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8 | ['002200', '002200']|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 ['002200', '002200'] | 1 |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3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조내용":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