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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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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8 ['002300', '002300']|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002300', '002300'] 1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4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조내용":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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