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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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8 | ['002800', '002800']|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출석 | ['002800', '002800'] | 1 |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출석 |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출석)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그 검사원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1>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 29 | {"조문번호": ["002800", "002800"], "조제목":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출석", "조내용":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출석)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그 검사원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1>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