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10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210 | 8 | ['003200', '003200']|타 직원에 의한 인계 | ['003200', '003200'] | 1 | 타 직원에 의한 인계 |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33 |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타 직원에 의한 인계", "조내용":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