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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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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8 ['003200', '003200']|타 직원에 의한 인계 ['003200', '003200'] 1 타 직원에 의한 인계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3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타 직원에 의한 인계", "조내용":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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