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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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9 | ['000100', '000100']|목적 | ['000100', '000100'] | 1 | 목적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개정 2016.12.21> | 1 | {"조문번호": ["000100", "000100"], "조제목": "목적", "조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