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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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9 | ['000200', '000200']|기금의 조성 | ['000200', '000200'] | 1 | 기금의 조성 | 제2조 (기금의 조성)①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6.10>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1>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11.>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기금의 조성", "조내용": "제2조 (기금의 조성)① 천안시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6.10>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출연금3. 농·축·임업관련단체 출연금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1>③ 기금의 목표액은 1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3.1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