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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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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9 ['000400', '000400']|위원회의 구성 ['000400', '000400'] 1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4.10, 2018.7.23.>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2. 농·축·임업관련기관의 장 5명 이내3. 농민단체의 장 2명 이내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 2명 이내5.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2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5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4조 (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4.10, 2018.7.23.>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2. 농·축·임업관련기관의 장 5명 이내3. 농민단체의 장 2명 이내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 2명 이내5.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2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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