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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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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10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5.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가스공급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가스사용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5.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가스공급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가스사용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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