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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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10 | ['000500', '000500']|대상마을 선정 등 | ['000500', '000500'] | 1 | 대상마을 선정 등 |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대상마을 선정 후 가스공급자 등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은 지원계획으로 정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대상마을 선정 등", "조내용":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대상마을 선정 후 가스공급자 등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은 지원계획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