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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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11 | ['000400', '000400']|순회수리반 편성 | ['000400', '000400'] | 1 | 순회수리반 편성 | 제4조 (순회수리반 편성)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5명 이내의 농업기계교관(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으로 순회수리반을 편성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전문개정 2026.4.1.]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순회수리반 편성", "조내용": "제4조 (순회수리반 편성)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5명 이내의 농업기계교관(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으로 순회수리반을 편성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전문개정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