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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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11 | ['000900', '000900']|부품대금 및 수수료 | ['000900', '000900'] | 1 | 부품대금 및 수수료 | 제9조 (부품대금 및 수수료)[제목개정 2026.4.1.]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을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26.4.1.>② 제1항에 따라 부품대금 및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수납금은 다음 날까지 천안시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26.4.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6.4.1.>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대금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1.>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부품대금 및 수수료", "조내용": "제9조 (부품대금 및 수수료)[제목개정 2026.4.1.]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을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26.4.1.>② 제1항에 따라 부품대금 및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수납금은 다음 날까지 천안시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26.4.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에 소요되는 개별 부품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부품대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부품단가가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6.4.1.>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품대금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