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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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11 | ['001300', '001300']|현장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 ['001300', '001300'] | 1 | 현장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 제13조 (현장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제목개정 2026.4.1.]① 순회 수리시에는 현장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직접 수리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 능력을 배양한다. <개정 2026.4.1.>② 시장은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안전보호구 또는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현장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조내용": "제13조 (현장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제목개정 2026.4.1.]① 순회 수리시에는 현장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이 직접 수리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 능력을 배양한다. <개정 2026.4.1.>② 시장은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안전보호구 또는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