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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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13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푸드”(Cheonan Food)(이하“천안푸드”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2. “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ㆍ생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5.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6.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7.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8. “참여주체”란 천안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9. “협력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말한다. | 3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푸드”(Cheonan Food)(이하“천안푸드”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2. “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ㆍ생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5.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6.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7.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8. “참여주체”란 천안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9. “협력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