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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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13 | ['000400', '000400']|천안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 ['000400', '000400'] | 1 | 천안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 제4조(천안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천안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3. 천안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4. 천안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천안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천안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4조(천안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천안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천안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3. 천안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4. 천안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천안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