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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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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13 ['000500', '000500']|천안푸드 육성·지원 계획의 추진 ['000500', '000500'] 1 천안푸드 육성·지원 계획의 추진 제5조(천안푸드 육성·지원 계획의 추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사업나.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사업다.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라.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마.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천안푸드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가.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사업나.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농식품 생산 관련 사업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기관, 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천안푸드 육성·지원 계획의 추진", "조내용": "제5조(천안푸드 육성·지원 계획의 추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사업나.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사업다.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라.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마.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천안푸드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가.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사업나.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농식품 생산 관련 사업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기관, 단체 등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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