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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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13 | ['000700', '000700']|구성 및 임기 | ['000700', '000700'] | 1 | 구성 및 임기 | 제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 중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1. 천안시의회 의원2. 천안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3.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 관련 국장)4. 농업인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5. 천안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6.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 관계자7. 시 소속 농ㆍ식품 관련 공무원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③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구성 및 임기", "조내용": "제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 중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1. 천안시의회 의원2. 천안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3.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 관련 국장)4. 농업인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5. 천안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6.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 관계자7. 시 소속 농ㆍ식품 관련 공무원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③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