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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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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13 ['000800', '000800']|위원의 위촉 해제 ['000800', '000800'] 1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9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조내용":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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