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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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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13 ['001600', '001600']|천안푸드 인증 ['001600', '001600'] 1 천안푸드 인증 제16조(천안푸드 인증)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안전성 확보와 이동거리 단축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에 대하여 천안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농식품의 생산·유통·판매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상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내용을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에 관한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천안(天安)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7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천안푸드 인증", "조내용": "제16조(천안푸드 인증)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안전성 확보와 이동거리 단축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에 대하여 천안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농식품의 생산·유통·판매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상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내용을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에 관한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천안(天安)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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