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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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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13 ['001800', '001800']|인증의 취소 ['001800', '001800'] 1 인증의 취소 제18조(인증의 취소)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천안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인증의 취소", "조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천안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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