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8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282 | 13 | ['001800', '001800']|인증의 취소 | ['001800', '001800'] | 1 | 인증의 취소 | 제18조(인증의 취소)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천안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9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인증의 취소", "조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천안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