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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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13 | ['001900', '001900']|인증상표 사후관리 | ['001900', '001900'] | 1 | 인증상표 사후관리 | 제19조(인증상표 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인 인증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인증을 받은 농식품이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인증상표 사후관리", "조내용": "제19조(인증상표 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인 인증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인증을 받은 농식품이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