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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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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13 ['002000', '002000']|천안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 ['002000', '002000'] 1 천안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 제20조(천안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① 시장은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천안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2. 천안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3. 천안푸드 인증 관리프로그램 개발4. 천안푸드 인증에 대한 상담 등 지원5. 천안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6. 천안푸드 인증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7. 천안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8. 그 밖에 천안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1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천안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 "조내용": "제20조(천안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① 시장은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천안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2. 천안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3. 천안푸드 인증 관리프로그램 개발4. 천안푸드 인증에 대한 상담 등 지원5. 천안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6. 천안푸드 인증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7. 천안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8. 그 밖에 천안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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