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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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13 | ['002100', '002100']|천안푸드 생산 | ['002100', '002100'] | 1 | 천안푸드 생산 | 제21조(천안푸드 생산)① 천안푸드 생산은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다수의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천안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농업인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3.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4. 안전ㆍ안심 축산물과 가공단위 활성화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2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천안푸드 생산", "조내용": "제21조(천안푸드 생산)① 천안푸드 생산은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다수의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천안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농업인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3.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4. 안전ㆍ안심 축산물과 가공단위 활성화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