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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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13 | ['002200', '002200']|천안푸드 가공 | ['002200', '002200'] | 1 | 천안푸드 가공 | 제22조(천안푸드 가공)① 천안푸드 가공은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천안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과 농식품 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23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천안푸드 가공", "조내용": "제22조(천안푸드 가공)① 천안푸드 가공은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천안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과 농식품 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