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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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13 | ['002700', '002700']|천안푸드 직매장의 설치 및 장터의 활성화 | ['002700', '002700'] | 1 | 천안푸드 직매장의 설치 및 장터의 활성화 | 제27조(천안푸드 직매장의 설치 및 장터의 활성화)① 시장은 농업인 소득증대 및 천안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이하“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천안푸드 직매장 설치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내의 다양한 구성원과 이용자들이 천안푸드 직매장이나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28 | {"조문번호": ["002700", "002700"], "조제목": "천안푸드 직매장의 설치 및 장터의 활성화", "조내용": "제27조(천안푸드 직매장의 설치 및 장터의 활성화)① 시장은 농업인 소득증대 및 천안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이하“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천안푸드 직매장 설치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내의 다양한 구성원과 이용자들이 천안푸드 직매장이나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