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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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13 | ['002900', '002900']|통합지원센터 설치 | ['002900', '002900'] | 1 | 통합지원센터 설치 | 제29조(통합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천안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2. 통합물류 등 천안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3. 천안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사업4. 식생활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사업5. 천안푸드 안전성 확보 홍보ㆍ교육ㆍ교류협력사업6.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 천안푸드 공급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3. 교육시설 : 천안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천안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천안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30 | {"조문번호": ["002900", "002900"], "조제목": "통합지원센터 설치", "조내용": "제29조(통합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천안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2. 통합물류 등 천안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3. 천안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사업4. 식생활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사업5. 천안푸드 안전성 확보 홍보ㆍ교육ㆍ교류협력사업6.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 천안푸드 공급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3. 교육시설 : 천안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천안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천안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