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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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13 | ['003000', '003000']|통합지원센터 운영 | ['003000', '003000'] | 1 | 통합지원센터 운영 | 제30조(통합지원센터 운영)① 시장은 통합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 31 | {"조문번호": ["003000", "003000"], "조제목":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내용": "제30조(통합지원센터 운영)① 시장은 통합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