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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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13 | ['003100', '003100']|천안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 ['003100', '003100'] | 1 | 천안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 제31조(천안푸드 참여주체의 책임)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천안푸드로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천안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32 |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천안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조내용": "제31조(천안푸드 참여주체의 책임)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천안푸드로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천안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