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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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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13 ['003200', '003200']|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 ['003200', '003200'] 1 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 제32조(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이 인증 식품 판매장의 설치 또는 인증 식품 판매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식품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인증 식품 판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참여주체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또는 지정 장소를 게재한다.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2.「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5.「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6.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3 {"조문번호": ["003200", "003200"], "조제목": "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 "조내용": "제32조(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및 지정)① 시장은 천안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이 인증 식품 판매장의 설치 또는 인증 식품 판매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식품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인증 식품 판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참여주체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인증 식품 판매장 설치 또는 지정 장소를 게재한다.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2.「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5.「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6.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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