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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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13 | ['003300', '003300']|천안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 ['003300', '003300'] | 1 | 천안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 제33조(천안푸드 정보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천안푸드 참여주체에게 천안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ㆍ통합지원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천안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천안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4 | {"조문번호": ["003300", "003300"], "조제목": "천안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조내용": "제33조(천안푸드 정보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천안푸드 참여주체에게 천안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ㆍ통합지원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천안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천안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