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03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03 | 14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01.31, 2008.6.10, 2012.7.11>1. “농업”이라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자로서 농업에 성실히 하는자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를 말한다.4.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08.6.10>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01.31, 2008.6.10, 2012.7.11>1. “농업”이라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자로서 농업에 성실히 하는자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를 말한다.4.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