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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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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14 ['000300', '000300']|진흥기금의 조성 ['000300', '000300'] 1 진흥기금의 조성 제3조 (진흥기금의 조성)① 이 조례에서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등 농업관련단체의 출연금 <개정 2004.01.31>2. 기금의 운용 수익금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정금액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04.01.31, 2008.6.10>④ 기금의 목표액은 20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4.01.31)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진흥기금의 조성", "조내용": "제3조 (진흥기금의 조성)① 이 조례에서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등 농업관련단체의 출연금 <개정 2004.01.31>2. 기금의 운용 수익금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정금액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04.01.31, 2008.6.10>④ 기금의 목표액은 20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4.01.3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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