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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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14 | ['000400', '000400']|기금의 관리 | ['000400', '000400'] | 1 | 기금의 관리 | 제4조 (기금의 관리)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농업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8.6.10>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③ 기금은 당해연도 원금의 30퍼센트이내 및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04.01.31, 2008.6.10>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기금의 관리", "조내용": "제4조 (기금의 관리)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농업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8.6.10>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20.12.21.>③ 기금은 당해연도 원금의 30퍼센트이내 및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04.01.31, 2008.6.10>",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