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07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07 | 14 | ['000500', '000500']|위원회의 구성 | ['000500', '000500'] | 1 | 위원회의 구성 | 제5조 (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농업관련 공무원 3명 이내3. 농·축·임업 관련기관의 장 3명 이내4. 농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농업인 단체 대표 2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내용": "제5조 (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농업관련 공무원 3명 이내3. 농·축·임업 관련기관의 장 3명 이내4. 농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농업인 단체 대표 2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