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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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14 | ['000700', '000700']|위원의 임기 | ['000700', '000700'] | 1 | 위원의 임기 | 제7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원의 임기", "조내용": "제7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