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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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14 | ['001100', '001100']|사업대상자 선정 | ['001100', '001100'] | 1 | 사업대상자 선정 | 제11조 (사업대상자 선정) 대상사업자 선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3.07.01, 개정 2004.01.31, 23008.6.10>1. 농업인의 경우 천안시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단,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의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자)(개정 2004.01.31)2. 농업인 단체 및 농업생산자 단체의 경우 천안시에 사무실을 2년이상 두고 있는 단체(개정 2004.01.31)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사업대상자 선정", "조내용": "제11조 (사업대상자 선정) 대상사업자 선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3.07.01, 개정 2004.01.31, 23008.6.10>1. 농업인의 경우 천안시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단,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의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자)(개정 2004.01.31)2. 농업인 단체 및 농업생산자 단체의 경우 천안시에 사무실을 2년이상 두고 있는 단체(개정 2004.01.3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