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17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17 | 14 | ['001500', '001500']|융자금의 조건 | ['001500', '001500'] | 1 | 융자금의 조건 | 제15조 (융자금의 조건)① 소득사업의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1억원 이내로 하고 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1.31, 2012.7.11, 2016.12.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적용한다. <개정 2005.05.06, 2012.7.11>③ 소득의 융자지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④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융자금의 조건", "조내용": "제15조 (융자금의 조건)① 소득사업의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1억원 이내로 하고 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1.31, 2012.7.11, 2016.12.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적용한다. <개정 2005.05.06, 2012.7.11>③ 소득의 융자지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④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