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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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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14 ['001600', '001600']|융자금 회수 ['001600', '001600'] 1 융자금 회수 제16조 (융자금 회수)①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진흥기금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2. 농장 운영에 년간 90일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때3. 천안시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리금은 시중은행 금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17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융자금 회수", "조내용": "제16조 (융자금 회수)①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진흥기금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2. 농장 운영에 년간 90일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때3. 천안시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연리금은 시중은행 금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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