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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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14 | ['001700', '001700']|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 ['001700', '001700'] | 1 |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 제17조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행 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 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융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6.12.21>④ 대행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융자 대상자중 인적·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15조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시장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⑤ 대행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연 1퍼센트의 대출자금 이자 이내로 하되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5.2.11, 12.21>⑥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⑦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1>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 18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조내용": "제17조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행 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 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융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6.12.21>④ 대행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융자 대상자중 인적·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15조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시장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⑤ 대행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연 1퍼센트의 대출자금 이자 이내로 하되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5.2.11, 12.21>⑥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⑦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1>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