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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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15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천안시 농산물”이란 천안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천안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라.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의 거래 행위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8.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천안시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9. “농산물 직거래장터”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10. “유관기관·단체”란 천안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단체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천안시 농산물”이란 천안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천안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라.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의 거래 행위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8.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천안시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9. “농산물 직거래장터”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10. “유관기관·단체”란 천안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단체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