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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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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15 ['000300', '000300']|시행계획 ['000300', '000300'] 1 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시행계획", "조내용": "제3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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