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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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15 | ['000400', '000400']|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000400', '000400'] | 1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GAP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4. 천안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천안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직거래 장터 또는 홍보 및 판촉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특산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④ 시장은 통신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판로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6.4.1.>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조내용":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GAP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천안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4. 천안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천안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직거래 장터 또는 홍보 및 판촉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특산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④ 시장은 통신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 판로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7 |